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, 검찰청 폐지 바뀌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설명글입니다.
1. 정부조직법 개정 핵심 요약
최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'검찰청'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수사청(이하 중수청)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 이로써 기존 검찰의 '수사' 기능과 '기소'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. 본문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, 검사의 권한 변화, 그리고 실무상·헌법상 쟁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.
1-1. 수사와 기소 뜻
1-2. 수사와 기소 분리
2. 무엇이 달라지나 (세부 항목)
2-1. 검찰청 폐지와 신설기관 개요
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검찰청 조직은 단계적으로 해체되고, 그 기능은 수사 담당 기관인 '중수청'과 기소 담당 기관인 '공소청'으로 나뉩니다.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로 설계되고, 공소청은 기소·공소유지(재판에서의 공소 유지)와 영장청구 등 기소권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.
2-1-A.공소란?
공소란 대한민국에서 검사만이 가진 권한으로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.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'기소'라고 합니다.
2-2. 중수청(수사기관)의 역할과 감독 구조
중수청은 주로 대형·중대 범죄(예: 부패, 경제범죄, 공직자 비리, 선거범죄 등)를 전담 수사하도록 규정됩니다. 조직은 행정안전부 소관(또는 법에서 정한 별도 거버넌스)에 배치될 수 있으며, 정부·국회의 감독 및 내부통제 장치를 두어 독립성과 책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설계입니다.
2-3. 공소청(기소기관)의 역할
공소청은 기소 결정, 공소 유지, 영장 청구(법원이 요구하는 경우), 재판 대응 등 전통적 '검사의 기소 관련 기능'을 수행합니다. 기존 검사의 상당수는 공소청 소속으로 이동하여 기소 업무를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.
2-4. 수사·기소 기능 분리의 목적
분리의 주된 목적은 '수사권 남용'의 위험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 간의 견제·분리로 인한 권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. 또한 수사 전문성과 기소 전문성을 각각 강화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.
2-5. (한눈에 보는) 기존 vs 개편 비교표입니다
| 항목 | 기존(검찰청) | 개편 후(중수청 / 공소청) |
|---|---|---|
| 수사 |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 | 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이 전담 |
| 기소 | 검사가 기소·공소유지 담당 | 공소청이 기소·영장청구 담당 |
| 조직 명칭 | 검찰청 | 중수청(수사) / 공소청(기소) |
3. 검사와 기소권 — 핵심 질의 정리
3-1. 검사가 기소권을 잃느냐?- 기소권 유지, 수사권 박탈로 보시면 됩니다.
검사라는 '직'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 다만 검사(또는 공소청 소속 법조인)는 기존처럼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, 주로 기소·영장청구·재판 대응 등 공소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'수사권'은 대폭 축소되거나 대부분 이관되는 구조입니다. 즉, 기소권 자체(공소를 제기할 권한)는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남는 것이 설계의 기본입니다.
3-2. 영장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? — 법리적 쟁점입니다
영장청구권(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)은 그 성격상 '기소 관련·절차 관련 권한'과 연결되어 있어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일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구체적 규정과 헌법 판단에 따라 세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관련 조문과 시행령·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.
3-3. 검사 인사·배치는 어떻게 되나? - 검사인력은 공소청으로 이동예상 → 기소권때문
검사 인력은 공소청으로 대거 편입되어 기소 전문 인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. 수사 전문 인력은 중수청으로 이동하거나 경찰·기타 수사조직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재배치될 것입니다. 이 과정에서 인사·승진·징계 규정 등도 새로 정비됩니다.
3-4. 권한 분리 시의 견제장치입니다
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기관 간 협력 규정, 상호감시(감사·감찰), 외부 통제(국회보고 등) 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. 또한 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막기 위한 과도 규정과 이행 계획이 법안 또는 시행령에 포함됩니다.
3-5.삼권분립이 해체된 것인가? - 그대로 유지됩니다.
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이며,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입니다. 법무부는 행정부 산하기때문에 사실상 검찰청은 행정부소속입니다.기존의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기존에는 수사에서부터 기소까지 검찰청이 담당했으나 이는 엄연히 권력집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력집중 견제차원에서 기존의 수사권은 중수청과 경찰에서 시행하고, 공소청에서 검사가 수사된 내용을 토대로 법리적 판단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4. 영향과 향후 일정 요약
- 핵심 변화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분리되고,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모이는 구조입니다.
- 검사라는 직위는 기소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로 잔존할 가능성이 크나, 수사권은 대체로 이관됩니다.
- 시행 시기와 세부 규정(관할, 인사, 영장청구 절차 등)은 법 공포 후 시행령·시행규칙을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.
더 자세한 법조문 해석이나 시행령·시행규칙 초안 분석을 원하시면, 해당 조문의 전문(법률 조문)과 정부·법무부의 시행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